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검사를 조작해 요양급여 비용을 타낸 것은 위법이라며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 제약사와 시험기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 1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생동성 시험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동성 시험을 맡았던 랩프런티어와 이 회사의 당시 임원,연구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액의 30%인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약사들이 시험자료 조작에 관여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의약품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되지 못했을지라도 건보공단은 어차피 다른 대체 의약품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을 것"이라며 "검사 결과를 조작한 시험기관이 건보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진약품은 2005년 1월 시험기관 랩프런티어에 골다공증 치료제인 복제약 '포사드론정 70㎎'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의뢰했고 랩프런티어는 시험자료를 조작해 같은 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생동성 인정을 받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상대로 "조작된 시험자료로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에 지급된 2억여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반환하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

복제약 판매 허가를 받기 전에 실제 환자들에게 투여해 약효를 검사하는 것.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복제 약물이 실제로 동등한 약효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시험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