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액상차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대전지방청은 이 액상차를 허위·과대광고한 윤모 씨(남, 55세) 등 2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윤모 씨는 제품명을 '생기액', '신기수' 등으로 표시해 폐렴·위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2008년 1월~2011년 2월 인터넷 등을 통해 3841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제품 중 '신비수', '인산차'에서 대장균군, 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이 검출돼 제조 과정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공산품(생기미인한방건강포)을 세균감염 및 피부트러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1639만원 상당을 팔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제품 26kg을 압수 조치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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