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죄인가,무죄인가.

상당수의 미국 기업인들은 인턴사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턴사원의 절반가량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다.

지난 3일 뉴욕타임스(NYT)는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취업난으로 인해 갈수록 증가하는 인턴사원에 대한 불법적인 노동착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노동부의 낸시 레핑크 임금 담당 국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인턴 사원을 채용할 때는 합당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인턴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업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형태로 근무가 이뤄져야 한다. 대학 학점을 인정하는 방식의 인턴십이어도 고용주가 이익을 본다면 임금지급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게 연방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규 인력을 대체하는 등 고용주가 혜택을 보면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인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미국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잡기 위해선 인턴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