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로 17대 국회가 종료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돼 있던 3154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됐다.

여기엔 정쟁으로 뒷전에 밀린 민생법안들도 적지 않다.

◆경제분야=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규제완화 관련 법률들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움직임과 맞물려 18대 국회에서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실패했다.

출자총액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가 핵심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18대로 넘어갔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17대 국회에서 출총제 폐지부터 순환출자제 도입까지 내용이 다른 개정안이 17건이나 올라왔던 만큼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일반사업자가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통신요금 인하를 약속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산업입지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출신 의원들 간 이견으로 18대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최근의 유가 급등과 맞물려 벌써부터 세금인하 폭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사회ㆍ교육분야=국민연금과 건강ㆍ고용보험 등의 관리ㆍ징수체계를 통합하는 법 개정안도 17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징수체계 통합에 공감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련 공단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어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에서는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명문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대학평가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평가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비교직 경력자에게 교장자리를 개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교육계의 반발로 17대 국회에서 일단 폐기됐다.

하지만 현 정부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슬로건으로 강도 높은 제도개혁을 준비하고 있어 18대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재연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