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10년 동안 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성을 만났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우자의 불륜 등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교제 상대방이 당사자의 결혼 유무 등을 알고 있었어야 하므로 원고가 그 부분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A씨가 남편 B씨와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원고 A씨는 남편 B씨와 2011년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뒀다. 남편 B씨는 2015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지난해 7월까지 연인으로 교제해왔다. C씨는 교제 기간 동안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지난해 6월께 C씨가 A씨에게 변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B씨는 돈을 갚기 위해 본인의 부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자 B씨의 부모가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C씨와 관계를 정리하고 같은 해 7월 해외연수로 출국했는데 C씨는 B씨가 출국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사기죄로
전 테니스 국가대표이자 가수 윤종신의 아내이기도 한 전미라 씨가 인천공항에서 테니스를 친 커플을 향해 "아무리 테니스를 사랑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전 씨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국제공항 출입구 가로막고 여행객들 지나다니는데도 대놓고 테니스 치는 남녀'라는 기사를 캡처해 공유하며 "항상 매너에 신경 쓰는 멋진 테니스인들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공공 예절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한다"면서 "좋은 내용이 아닌 이런 기사로 테니스 기사가 나오면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이틀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커플이 인천공항 청사 안 로비에서 테니스공을 주고받는 짧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이 커플은 테니스공을 치면서 양옆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주위를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한편, 전미라는 지난 1993년 테니스 선수로 데뷔했으며,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주니어 윔블던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다. 2005년 은퇴한 뒤 2006년 가수 윤종신과 결혼해 세 명의 자녀를 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 판사)는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이에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 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 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판결을 유지했다.중원구는 2020년 8월 최 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