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위성 올릴 로켓기술 확보 ‥ 러 의회 '한ㆍ러 우주기술보호협정'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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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계당국 및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는 이날 작년 10월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체결한 '위성발사체 설계기술 협력 등을 위한 우주기술보호협정(TSA)'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이 협정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정식 발효되며 시기는 한 달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페르미노프 러시아 우주개발청장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기술협력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단 추진 액체로켓 기술확보
러시아 의회가 이날 비준한 TSA는 러시아로부터 한국이 액체연료저장을 위한 상세설계 기술을 비롯해 위성 발사체의 핵심기술 및 발사체와 발사대를 연결하는 기술,발사대 운용기술 등을 제공받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형 2단로켓인 'KSLV(Korea Space Launch Vehicle)'에 적용될 기술이다. 한국은 2003년 1단형 액체로켓을 만들어 발사에 성공했으나 위성을 지상 260∼1200km의 저궤도에 쏘아올릴 2단 추진 액체로켓의 기술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상용위성과 과학위성 등 저궤도를 도는 위성을 발사할 수 있고 나아가 3만6000km의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3단형 발사체의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일정보다 9개월가량 늦어져
한국과 러시아는 2004년 9월 우주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의 '우주기술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은 올해 10월께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로켓을 발사할 계획임을 공공연히 밝혀 왔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 측에서 러시아 의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작년 10월 '우주기술 보호협정'으로 바꿔 양국이 다시 체결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 보호협정에는 한국정부에 위성 발사체 등의 핵심 노하우를 제공할 경우 이를 제3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과 이 기술을 평화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러시아 의회는 이 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심의를 미뤄오다 지난 5월에야 하원에서 심의를 완료한 데 이어 이날 상원도 비준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러시아 의회가 국가간 협정을 비준하는 데는 통상 1년이 걸린다"며 "더욱이 이번 우주기술의 경우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기술이라 비준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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