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3가지 함정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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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연금저축, 노후설계 위한 국민 필수 금융상품
"복잡한 세액공제, 연금소득세 구조 잘 파악해야"
연금저축, 노후설계 위한 국민 필수 금융상품
"복잡한 세액공제, 연금소득세 구조 잘 파악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AA.25560966.1.jpg)
첫째, 과세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15.4%의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반면,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시에 3.3%~5.5%의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니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3가지 함정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Q.29772612.1.jpg)
둘째, 원금과 이자가 함께 녹아 있는 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율을 3.3~5.5%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1년에 받는 연금액이 1200만원까지일 때 까지만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연금저축과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한 퇴직연금에서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이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합산과세됩니다. 종합소득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며, 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는 최고 4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49.5%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후에 연금저축과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한 퇴직연금에서 수령한 연금액이 1년에 1500만원이면 얼마의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될까요? 12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만 종합소득세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1500만원 전체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최대 49.5%의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액 1500만원은 원금이 이자(배당)를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리금의 49.5%까지도 과세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많이 가입하거나 오랫동안 가입한 경우에는 수령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늘려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셋째,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받을 것을 약속하고 연금저축 납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액공제보다 더 큰 금액의 기타소득세를 차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두 단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의 3가지 함정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Q.29772613.1.jpg)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필수적인 연금상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액공제 & 연금소득세의 구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이 함정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억울하게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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