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5) - 신고 기준 알면 득, 모르면 실
해외직구로 물품 구매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구매 가격에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를 합한 가격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관, 부가세 등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제배송비는 어떻게 산정하며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거나 모르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국제배송비는 해외 판매자로부터 배송 대행지까지의 운임과 배송 대행지로부터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신발이 USD 300이고 배송비가 USD 40 일 경우 총 물품가격의 신고는 USD 340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청구서 또는 구매내역서상 무료배송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물품가격에 해외운임을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운임 또는 보험명세서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판매자가 부담한 운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방법(특송화물은 특급 탁송 화물 과세 운임표)으로 결정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무료로 사은품 등을 얻은 경우에는 얼마로 신고해야 할까요. 이 경우 물품 할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제공하는 할인 또는 할인 쿠폰 등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물품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만 이루어지는 할인이나 조건 또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할인인 경우 예를들어 신발이외 추가로 가방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할인 등은 할인이 인정되지 않고 할인 전 가격으로 물품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구매에서 받은 적립금으로 구매하거나 할인받은 경우 판매자가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채권으로 보아 물품 구매를 위해 간접적으로 지불한 것이므로 할인이 인정되지 않고 정상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로 물품구매시 사은품을 받거나 1+1 행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은품의 경우 원래 판매의 조건이 아닌 판매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물품과 같거나 비슷한 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1행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의 판매 조건이 처음부터 1+1을 제안하여 구매자가 구매할 당시부터 2개를 수령할 것임을 알았고 구매증명서에도 하나의 가격에 2개의 물품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면 1개의 가격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이제부터 물품 할인의 성격을 꼼꼼이 검토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