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여러분! 블로그에나 올리면 적절한 글을 올리게 됨을 사과드립니다. 독자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언제 회사에서 잘릴 줄 모른다.”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처자식들 어떻게 먹여 살리나?”
기부! 봉사! 사회기여 활동!
“그런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것 아니냐!”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사회에 이 글을 읽는 독자만 사는게 아니다. 당신의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가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
아래 내용은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 사회 어두운 이야기다.
지난 12일 밤 SBS방송 <긴급출동 SOS 24시>에서 ‘어둠속에 갇힌 내 딸’ 을 방송했다.필자는 이 프로를 보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사회기여 활동을 해야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그래서 독자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끔찍한 아동성범죄! 그리고 그 이후 찾아온 암흑같은 시간.. 밤새 심상치 않은 소리가 새어 나온다는 집. 그 집에선, 도통 모습을 볼 수 없는 한 아이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켜보는 동안, 집밖으로 모습을 보이는건, 엄마(42세)와 작은 딸(15세) 뿐.. 게다가 엄마는 외부사람이 집 주변에도 오지 못하도록 무척이나 예민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우여곡절끝에 확인하게 된 큰 아이의 모습은 놀라웠다!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어두컴컴한 집안에서 혼자 우두커니 서있는 아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있었는지 발이 퉁퉁 붓기까지 했지만, 아이는 알 수 없는 혼자말을 연신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빠에 따르면, 아이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 건, 10살 때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아이의 지금 나이는 18세다. ◆엄마의 잘못된 선택 -은폐된 범죄 VS 세상에서 고립된 두 딸 안타까운건 딸을 암흑속에 가둬버린 장본인이 다름아닌 엄마라는 것. 행여 딸의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가해자 처벌대신 두 딸의 ‘은둔’을 선택해버린 엄마는 지금도 딸의 치료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사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큰 딸의 상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응급상황이라고 진단할만큼, 아이의 후유증은 심각해져가고 있었다.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당하고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점점 더 심각한 후유증에 빠져들고 있는 엄마와 두 딸…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방송내용 요약 : 출처 SBS)
18세 소녀의 가녀린 울부짖음이 시도때도 없이 들린다. 10살 때 누군지 모르는 나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한 소녀. 딸을 지키기 위해 사회와 단절을 선택한 어느 엄마. 사회로부터 딸을 격리시켜 어둠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딸의 미래를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엄마. 중증 정신병에 가까워져 버린 딸,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엄마. 무슨 말인지를 모를 말을 하는 딸. 가끔씩 선명하게 들리는 말. “저 구해주세요.” “엄마, 제 동생 지켜주세요.” “저희 지켜 주세요.”
아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서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으면 발이 퉁퉁 부어있다. 10살, 어린 나이에 얻은 상처가 18살이 되어서 하루종일 서서 종종 거리는 병이 되어버렸다.
‘1017건’ 2009년 한 해동안 발생한 아동 성 범죄 숫자이다. 어른들에 의해 평생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의 숫자다.
아이가 10살 그 날 이후 노트에 적은 글이다. 잔인한 말들, 저주의 말들…. 10살, 그 어린 영혼은 이렇게 정신을 놓아버렸다. 아이가 쓴 글 “그 날의 나에게 전해 줘… 이 쇠사슬을 끊는 방법을…..”
엄마는 10살 아이가 성 범죄의 피해자가 된 날. 하루종일 아이를 씻겨주었다. 더럽다고..깨끗해 질 때까지 씻어주었다. 아이는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범죄의 증거는 모두 사라져 버렸다. 병원에 가서 찢기고 상처받은 몸만 치료하고 퇴원해 버렸다. 상처받은 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치료할 기회를 놓쳐 버렸다. 엄마는 아이를 바로 전학시켰다.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는 새로운 학교, 친구, 선생님에게 적응해야 하는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다. 아이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공부 잘하고, 예쁘고, 밝고 명랑했던 아이는 심각한 문제아가 되어버렸다.
아! 이게, 웬일인가? 10살 아이는 아무런 잘못 없었는데 더러운 아이가 되고. 마음의 상처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새로운 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아이의 치료에 대한 엄마, 아빠의 다툼은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엄마의 잘못된 판단이 아이와 가족 모두를 ‘어둠’ 속으로 내 몰았다.
다행히 이 아이와 엄마는 사회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동생은 할머니 집에 맡겨져 빠르게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 이 모습을 피눈물로 지켜보던 아빠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다. 프로는 여기서 끝난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이 가족의 사연이 방송소재가 되고 사회적 지원이 미치지 않았다면, 이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생활고에 몰린 모녀 자살 사건으로 끝났을지 모른다. 다행히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이 가족을 다시 살리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 소외받고 버림받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어디 이 가족뿐일까 싶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 마디, 조언 한 마디가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 한다. 먹고 살기 힘들고, 생존을 위해 피나는 투쟁을 해야하는 삶이지만, 이웃의 가난한 삶을 돌아보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 자신부터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글은 나에게 쓰는 다짐이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향기가 있다. “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옛 경전의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의 본질적 향기는 늘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있다.우리에게 멋진 건배사로 회자되고 있는 화향백리(花香百里), 주향천리(酒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는 말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남북조시대 송계아의 글이다. 꽃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뜻이다. 사람의 향기가 만리를 간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인품과 생각과 그리고 사상 등이 역사에 기록되고,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어떤 향기가 더 좋은가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 자기만의 독특한 향기가 가장 존귀한 법이다. 나만의 존귀한 향기를 내기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다.자신의 강점을 알아야 선택과 집중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다.그것이 자신과 조직이 원하는 탁월한 성과와 보람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격유형 결과를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고 인간관계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결국 자신이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 파악하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최근에는 갤럽의 강점진단 도구인 클리프턴 스트렝스 진단을 통해 총 34개 강점 중 자신의 대표적인 5개 강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StrengthFinder는 배움, 행동, 최상화, 개별화, 성취이다.벤저민 프랭크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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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공간이 다세대, 아파트와 같이 개별 등기된 구분건물이 아니라 다가구와 같이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된 건물인 경우에, 특정 공간을 임대차할 경우, 같은 건물 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내역 등에 대해서도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하급심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 그러던 중, 첫 대법원 판결인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손해배상(기)]을 통해 법리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손해배상(기)]【판결요지】[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