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와중에'…쓰레기 소각하다 산불 낸 60대 붙잡혀
강원·경북 동해안에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홍천에서 쓰레기를 태워 산불을 낸 60대가 붙잡혔다.

7일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3분께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산림은 200㎡가 탔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이날 불은 주민 A(60)씨가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산으로 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특별사볍경찰은 A씨를 붙잡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