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상 받은 특수임무자 '정신적 손배 제한' 합헌"
국가 보상금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비정규 첩보수집 등을 수행한 특수임무자의 재판상 화해 조건을 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17조2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보상금 지급 결정은 특수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재판상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재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중 기본공로금은 기본권 미보장 여부, 인권유린 등을 참작해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상금 중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반영되지 않고 신청인이 국가 행위 불법성을 입증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과소 보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지난 5월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에 대해서는 지원금 보상에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은 민주화보상법이나 5·18보상법과 달리 보상금 산정 조항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