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혜택 늘려
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부산시, 신혼부부, 청년층 전세보증 지원 확대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부터)과 박형준 부산시장, 안감찬 BNK부산은행장은 1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 이용하는 협약전세자금보증의 지원 확대를 위해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 신혼부부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부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및 금융기관 제 규정을 충족하는)다. 부산시 청년 자격요건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및 금융기관 제 규정을 충족하는 자)이다.

이 협약으로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대출한도가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된다. 부산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 1.5% 수준으로 운영하고, 부산시가 1.5%포인트의 이자를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는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개편 전과 비교해 이자부담수준이 0.3%~0.8%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부산시 청년을 위한 협약전세자금보증도 지원을 확대한다. 대출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7000만원 증액된다. 임차보증금의 80%까지였던 보증한도가 90%까지 확대된다.

부산은행은 대출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부산시가 1.5%포인트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한다. 청년층도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과 마찬가지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HF공사는 이번 부산시 협약전세자금보증 지원 확대 협약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금에 대한 100%보증은 물론 보증한도 증액과 최저보증료율 수준(0.02%)의 금융지원을 한다.

부산시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품이므로 신청 당시 뿐만 아니라 이용기간 중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자격 세부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편된 부산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오는 9월 16일부터 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월 중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부산시와 부산은행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포용적 주택금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들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감찬 부산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게 되길 바란다”며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지역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HF공사는 총 18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1개, 기초지자체 7개)에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자체 협약 전‧월세자금보증의 누적공급액은 약 7조 8,000억원이다. 청년에게는 세대당 평균 5500만원, 신혼부부에게는 평균 1억 5900만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