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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in] 인천 그린벨트서 보호하는 개 180마리 두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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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고발·이행강제금 부과…동물보호단체, 청원·행정소송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해 시설 철거해야" vs "보호대상 인정해야"
    [현장in] 인천 그린벨트서 보호하는 개 180마리 두고 갈등 심화
    인천 계양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개 보호시설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 활동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고발에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보호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단체는 지자체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 개 농장서 구조해 그린벨트서 보호…지자체 "불법" 고발

    22일 동물 보호단체인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지난해 3월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에 있던 식용 개 농장을 발견하고, 후원자 등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있던 개 253마리를 구조했다.

    이후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시민모임을 만들었고, 이 중 60여마리는 해외입양을 보냈다.

    나머지 180여마리도 희망자가 나타나는 대로 입양을 보낼 계획이다.

    [현장in] 인천 그린벨트서 보호하는 개 180마리 두고 갈등 심화
    그러나 시민모임이 기존 개농장의 '뜬장'(공중에 떠 있는 우리) 등을 철거하고 비닐하우스와 사육장 등 개들이 땅 바닥에서 지낼 수 있는 새 시설을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계양구는 시민모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들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시민모임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예고 기간을 거쳐 이행강제금 724만원도 부과했다.

    또 이들이 개발제한구역에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설치하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며 1차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폐쇄 명령과 고발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 "법 위반 어쩔 수 없어" vs "동물 보호 우선"

    계양구는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 등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에게만 관련법 적용을 배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시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돼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해당 지역에서 식용 개 농장을 운영한 업주에게도 비슷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계양구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조치가 나가고 있다"며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하지 않고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구조한 개들이 본인 소유가 아닌 '유기·유실 동물'이라 보호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8년 환경부가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가축분뇨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해 무허가 건물에 있던 사설보호소가 철거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40여년간 수많은 개에게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학대할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를 대신한 시민들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소한 개들이 입양될 때까지라도 이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거나 이전할 땅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현장in] 인천 그린벨트서 보호하는 개 180마리 두고 갈등 심화
    시민모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계양산 개농장 개들 253마리 살렸는데, 돌아온 건 '형사 고발'입니다.

    724만원도 내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으며 전날 오후 기준 3만5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 계양구의 조치와 앞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호소의 특성상 현 상황에서의 시정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하면 개들을 모두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계양구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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