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등록 차량 종합검사 받아야, 가정용 보일러 유통·판매도 의무화
"미세먼지 잡는다"…김해시, 내년부터 환경규제 대폭 강화
경남 김해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기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합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진행되며 일반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 비사업용 차량은 3년 초과부터 1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2년 초과부터 1년 주기로 검사받으면 된다.

시는 또 미세먼지법과 경남도 관련 조례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주요 도로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내년 4월부터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부적합 결과가 나올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유통·판매도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시 일반가정에 1대당 20만원, 저소득층 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주유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 의무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며 행정·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와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강화된 환경규제를 통해 자동차,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