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소액 후원한 사람의 직업은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김모씨가 “이주호 전 한나라당 의원(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소액 후원자 직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후원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쪼개기 후원’ 등으로 비정상적 정치자금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부자의 직업만으로는 기부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어 공개해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이 장관이 의원이었던 2004~2008년 당시 후원회 정기회계보고서를 공개청구했으나 선관위가 소액(연간 300만원 이하) 기부자 이름과 직업 등을 모두 비공개한 상태로 후원금액만 공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단체가 회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하면서 로비를 시도한다는 의혹은 2010년 청목회 수사로 불거지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