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임시.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고용기간 3개월 이내인 임시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용기간이 1개월만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산재보험도 건설업의 경우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금액기준을 내년부터는 폐지하고 농업.어업.임업.수렵업 등 4개 업종의 5인 미만 사업장과골프장 캐디, 생활설계사 등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 4대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