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급여 전국 첫 지급 .. 대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산전후 휴가급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됐다.
대구지방노동청 산하 달서고용안정센터는 지난달 1일 도입된 산전후 휴가 급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안정센터는 지역 모 섬유업체에 근무하는 구모씨(34.달서구 장기동)가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구씨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백15만원을 지급했다.
산전후 휴가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백80일 이상이고 지난달 1일 이후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90일 이상의 산전후 휴가를 받아 이 가운데 60일분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국가가 30일분의 임금(통상임금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