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10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 11일 오전 조세포탈과 외환관리법 위반 등
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과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은 불구속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중훈 명예회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9일 소환된
조회장에 대해서는 이틀째 세금포탈 여부 등에 대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지난 8일 소환돼 조사를 받던 조수호 사장은 48시간만인 이날 오후 4시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종왕 대검 수사기획관은 "횡령 및 포탈금액중 실제 유용처와 금액,
가족관계, 기업경영, 다른 가족의 신병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의 경우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조사장의 경우 유용
규모가 작은 점 등이 감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조 회장의 경우 이틀간의 조사 결과 1조4억원의 소득을
누락시키고 이중 2천3백1억원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6백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조회장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 외환관리법 위반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명예회장은 10일 오전 대검찰청에 의료진과 함께 출두, 두 아들
이 조사받고 있는 11층 중수부 조사실에서 탈세에 관여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 명예회장의 이번 검찰출두는 지난 95년 11월 10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소환된 이후 정확히 4년만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