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때 누락시킨 매출액을 사장의 소득으로 간주해 사장에게
근로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 성 대법관)는 17일 S사 사장 노모씨가 파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매출을 누락시켰다면 원가 등 경비를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상여금이나 임시적 급여로 분류되는 만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가 누락금을 회사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누락금을 사장의 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는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96년 3월께 전년도분 법인세 신고 때 누락된 매출 3억1백61만원에
대해 파주세무서가 1천56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출 누락금을 노씨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1억4천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