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의처증과 구타를 견디지 못해 외간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6일 김모(55)씨가 아내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결혼 초기부터 술과 도박에 빠진것은 물론이고
아내를 의심해 자주 폭력을 휘두른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아내의 간통행위까지 정당화시킬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71년 결혼한 김씨는 92년부터 별거한 아내가 지난해 식당 동업자와
정을 통한 것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한뒤 이혼과 위자료 등의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이혼만 인용되자 항소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