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9년5월 박정희정부의 발전설비업계 정리방안에 따라 한국중공업(당
시 현대양행)이 현대산업개발에 넘겨준 발전설비등에 대한 정산금청구소송
에서 한국중공업이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24일 한국중공업이 현
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3백50여억원의 정산금청구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
은 한국중공업의 창원,군포등 발전설비부문등을 인수하면서 계산하지 않은
정산금 1백9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박정권말기부터 빚어진 두 회사간의 정산금다툼은 무려 15년여만에
한중의 일부승소로 한고비를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정부가 발전설비부문에 대한 중복투자를 억제
하기위해 원고회사의 경남 창원발전설비등에 대한 경영권과 월성원자력발전
소 관련채권등을 피고회사에 넘기면서 후에 정산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지
금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산금대상으로 <>한국중공업이 현대산업개발에 대여금형태로
지원해준 자금에 대한 채권 <>한중이 현대산업개발에 각종 공사의 선급금으
로 지급한 돈에 대한 반환채권 <>사우디 알쥬베일공사와 관련,공급한 파이프
대금채권 <>월성원자력 건설공사와 관련,한중이 선지급한 선급금반환채권 <>
한중이 양도한 기계등에 대한 채권등을 들었다.

한편 한중의 발전설비는 4공말기 현대중공업으로 모두 넘어갔으나 80년 5
공들어 다시 환원조치가 뒤따라 원위치됐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영권
이 환원되지 않아 지난 90년 11월 한중이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