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자법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24일 사채업자 하모씨
(여.58)가 자신의 통장에서 30억원을 장영자씨(50)에게불법 인출해준 서울
신탁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은 30억원 전액을 반환
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은 예금을 내줄 때 통장,인감,예금청구서를 함께
제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은행측이 장씨가 실질예금주라며 통
장을 제시하자 인감과 예금청구서도 받지 않은 채 아무 확인없이 돈을 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10월 장씨가 "사채업자에게 자금동원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며 빌려간 자신의 통장에서 예금 전액을 불법으로 인출하자,지난2월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