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업소가 크게 확대되고 카세트 비디오등 소형
가전제품의 포장재로 스티로폴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원절약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달안으로 공포한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나무젓가락 종이컵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음식점의경우 현행 객실면적 33 이상 업소에서 객실을 포함한 총면적
33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숙박업소는 현행 객실 30실이상의 업소에서 7실이상의 업소로
확대,사실상 모든 숙박업소가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업소로 지정됐다.

아울러 집단급식업소의 경우도 종전에는 면적 1백60 이상일때만
1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도 사용을 규제하고
백화점등에서의 비닐백사용을 억제하기위해 앞으로는 음식료품이외에는
비닐백을 사용할수 없도록했다.

또 가정제품의 완충재로 많이 쓰이는 스티로폴도 용적이 3만 미만의
제품인 경우는 사용이 완전히 규제되며 냉장고 TV등 대형 가전제품은
점진적으로 감량기준이 제정된다.

< 백창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