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이동통신시장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이동통신(주)이
전속광고 모델문제를 둘러싸고 경쟁업체인 (주)나래이동통신을 제소,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이동통신은 25일 "나래이동통신이 서울이동통신의 전속광고모델인 인기
가수 김건모씨의 사진을 계약기간동안 신문, 잡지등의 광고에 게재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나래이동통신은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서울이동통신에
게 1억5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
다. 서울이동통신측은 또 사전승낙없이 광고를 게재했던 S월간잡지와 C스포
츠신문에 사과광고를 1회 게재할 것과 정보통신망인 "하이텔"과 "천리안"에
도1개월동안 사과광고를 실을 것을 요구하는등 공세를 강화하고 나서 나래이
동통신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나래측은 이에대해 "전속모델권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소장을 공시송달 받은 후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