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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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개혁 방안 마련 과정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국회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27~28일 회의 끝에 4개 안을 일단 테이블에 올렸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0년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자는 방안에 대다수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자문위 회의엔 4개안 올라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30일 한국경제신문에 "지난 28일 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4개 안이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A.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B.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 △C.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5% △D.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30% 등이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다. A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고, B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당초 A안과 B안이 여야 측 자문위원의 대표안으로 제시됐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양측의 괴리가 10%포인트나 나기 때문에 중재안 성격으로 C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재정 안정을 강조한 한 자문위원이 B안에 반기를 들며 아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D안까지 제시했다. 기금 재정을 생각하면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오히려 내리면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료율을 높이면 국민연금 기금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지만,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하면 지급액도 같이 증가해 국민연금 개혁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참석자에 따르면 자문위원 대다수는 보험료율 15%까지 인상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괴리가 커 의견은 결국 좁혀지지 못했다. 최종적으로는 A·B 안을 제시하거나, A·B·C안 등 복수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밑에선 소득대체율 42.5% vs 45% 거론

그러나 민간자문위가 두 달 동안 회의 끝에 내놓은 결론이 사실상 원점에서 크게 나아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시된 A~C 안이 소득 보장론자와 재정 안정론자가 처음부터 주장하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치에서 사실상 진전되거나 양보·조율된 게 없다는 평가다.

오히려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야당 측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던 유력안보다 소득대체율을 5%포인트 높인 50%로 제시했다. 전 정부 때인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안을 '다수안'으로 내놨다. 이 수치가 이번에도 야당 측의 '협상 기준점'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자문위 물밑에선 최종 특위에 제출하게 될 숫자는 소폭 조정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 자문위원은 "A안과 B안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복수안을 제시하더라도 양측 모두 일부 물러나 어느 정도는 비슷한 수준에서 제시해야 현실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예컨대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를 고수한 A안은 협상 과정에서 '42.5%까지 소폭 인상' 정도로 조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2.5%'는 40년 가입 기준 올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내려가 2028년 40%가 되도록 현재 정해져 있지만, 이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다.

반대로 소득대체율 50%를 부른 B안은 소득대체율 45%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득대체율을 하향 제시하면 보험료율도 거론한 15%보다 낮춰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 보험료율은 12~15% 수준에서 △소득대체율 42.5% △소득대체율 45%로 하는 A', B' 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높이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현행 만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 나가겠다는 의미다. 현재 연금 수급 시기는 2033년부터 65세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59세로 의무 가입이 종료되면 수급 개시 전까지 수년간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