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2023년도 마을기업' 공모…기업별 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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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예비 1천만원(인구감소지역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자립지원을 위한 홍보·판로지원·교육·자문(컨설팅)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경남도는 현지조사와 적격심사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마을기업 후보를 추천하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께 선정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129개소, 예비 마을기업 14개소를 합쳐 총 143개소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이나 청년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일자리사업이다.
경남도는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3개 유형의 사업에 총 300억원을 투입해 77개 사업, 1천460명 규모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지역혁신형(16개 사업, 409명 모집, 103억원 투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연간 2천4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한다.
상생기반대응형(11개 사업, 40명 모집, 8억원 투입)은 창업 청년에게 시제품 제작, 공간 임차료 등에 필요한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차에 연간 1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포용형(5개 사업, 43명 모집, 12억원 투입)은 사회적기업, 청년몰,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이들 3개 유형의 계속사업(45개 사업, 968명 지원, 177억원 투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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