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강행 처리에 이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 관련 노조법 개정안 10건을 추가 상정했다. 법안 상정은 민주당 의원 4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표결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비공개로 법안을 심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노위는 재적 16명에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15일 양대 노총에 이어 28일 노동단체 관계자를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정부 여당뿐 아니라 경영계가 입법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없지는 않다. 이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 10건의 내용을 조정해 합의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