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은 이견…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도 검토
여야, 징벌적 손배 '배상한도 삭제' 의견접근…막판 절충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한 타협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처리의 디데이인 이날 막판 담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정면충돌을 피하고 극적인 합의안 도출에 이를지 주목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릴레이 회의와 실무 협상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후 5시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2차 회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표현을 고칠 수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며 "상한 5배를 특정하지 않고, 가중처벌 가능성을 열어놓는 표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8인 협의체'에서 애초 법안의 배상한도 5배 규정을 3배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해당 규정이 '독소조항'이라며 완전 삭제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배상한도 규정을 아예 삭제해 한발짝 더 물러서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도 "민주당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여지를 뒀다.

여야는 다만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에 대해서는 막판 이견을 보이며 줄다리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생활 사안에 대해서만 열람청구권을 특정하면 된다"며 청구권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와 국회 밖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언론관계법을 추가로 더 논의하는 방안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