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후보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과 야당 추천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애초에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야 살아 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인가. 역사 앞에 역적이 될 것"이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전달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의 호소 편지에도 28일 후보추천위원회(총 7인)는 야당 측 추천위원(2인)의 반대에도 최종 후보 2인을 의결(5인 이상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인 중 6인 이상 찬성해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돼있었다. 공수처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야당측 추천위원 2인이 반대하면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의도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이달 10일 본회의에서 추천위원 3분의 2(7인 중 5인) 이상이 찬성하면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개정된 법을 통과시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