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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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가를 집행정치 신청의 심문이 오는 30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정했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그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현아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