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로 행정 공백 우려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로 행정 공백 우려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횡성군은 군수 공백 사태로 인한 행정 공백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군수로서 공정·청렴하게 직무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한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됐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한 군수가 물러나게 되면서 물밑에서 움직이던 10여 명의 입지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가 치열한 선거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입지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한 군수에게 1673표 차로 무릎을 꿇은 장신상 전 횡성군의원과 이관형 전 도의원 등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6·13 선거에 나섰던 김명기 전 농협강원본부장을 비롯해 진기엽 전 도의원, 함종국 도의원, 한창수 도의원 등 다수가 거론된다. 또 박명서 군민대통합위원장과 이병한 전 부군수 등도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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