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밸런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를 1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납입액의 40%(연 24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경우에 따라서 최대 63.3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대신증권은 최근 공모형 롱숏펀드 중 최고의 수익률(7.79%, 연초 이후 14일 기준)을 올리고 있는 ‘대신멀티롱숏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대신멀티롱숏 소득공제펀드’ 등 5개 운용사 12개의 상품으로 펀드구성을 준비했다. 주식-파생형,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의 펀드상품을 엄선해 고객의 투자성향, 목적, 연령 등에 따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계획이다.

대신[밸런스] 소장펀드는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본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 가입하여,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유지해야 한다.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 가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최광철 대신증권 HNW상품지원부장은 “이번 대신밸런스 소장펀드는 사회초년생, 맞벌이 부부 등에게 필수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부응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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