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폰,옴니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상거래 결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전자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제를 없애고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엑스(ActiveX)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전자결제를 할 수 없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액티브엑스를 이용한 공인인증서 제도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전자상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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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해외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많이 사용하는 'SSL(Secure Socket Layer) 보안서브 인증서' 등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전자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했고 국내 금융회사들은 액티브엑스 기능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구현했다. 하지만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애플사의 아이폰은 물론이고 삼성 옴니아2 등의 스마트폰에서는 액티브엑스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전자금융거래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정부가 공인인증서만 보안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면,액티브엑스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스마트폰에서도 표준 웹브라우저에서 쉽게 다운 받을 수 있는 SSL 보안서브 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액티브엑스를 이용한 공인인증서만 보안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나 소비자들이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금융회사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