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시에도 일반 통상해고와 마찬기지로 해고예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7일 해고근로자 이용숙씨(서울종로
구무악동)가 (주)롯데삼강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상고심에
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절차는 통상해고,징계해고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피고측의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