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해 안기부 예산을 심의하도
록 하고 안기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 등을 주용내용으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 자체시안을 마련했다.
29일 안기부에 따르면 이 개정시안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정
기국회에서 안기부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개정시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안기부 예산을 심의하는 대신 예결
위 심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인권존중 차원에서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를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또 현재 대통령훈령으로 돼있는 방첩.
테러.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시안은 특히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기밀에 대해서
는 안기부장이 국회 답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