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를 행정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쇄신위의 개선안을
놓고 사법부가 난색을 보이고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행정쇄신위는 20일 주민건의형식으로 제안된 내무부안인 ''
지적관리업무와 등기업무의 일원화''방안을 오는 11월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
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등기와 지적관리업무가 법원과 내무부에 이원화돼 있
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와 대민행정개
선을 위해서는 시.군.구등 행정기관으로의 업무일원화가 시급하다는 것.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내무부측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등기업무
를 관장할 능력이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마땅한 대안이 없
는 상황인 만큼 현행 이원화체제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