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이후 올해 4월30일까지 6년여동안 노사분규와관련,사용자측이 노
조 또는 근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수는 42개업체에서 모두 1백여
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노사 쌍방간 합의로 소취하됐거나 원고패소판결을
받아 실제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승소판결을 받은 액수는 8천5백여만원에 불
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87년이후 지금까지 회사
측이 분규와관련,노조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수는 대우자동차 한진
중공업 현대중공업 기아기공등 42개업체 1백9억1천45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사분규 근로자들의 불법파업 작업거부 업무
방해,기물파손등의 이유로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