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소득이 있는 부녀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소득이 있는
남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하기로 하는 등 부녀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소득이 있는 부녀자들은 앞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할때
부동산취득자금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만 소득출처를 밝히면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부녀자가
자기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전체에 대해 명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을경우 입증자료가 없어 출처를 못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관례화해왔다.
그러나 재무부 산하 국세심판소는 지난 13일 홈패션강사로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송모여인(42)이 낸 국세심판청구에서 이같은 관례가
현행 법체계나 여성의 사회적 활동영역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는점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송씨는 자신명의 땅에 3억1천여만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후
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우편조사서를 받고 건물신축자금의
83.1%인 2억5천8백만원에 대한 출처입증서류를 제출했으나 세무서측이
나머지 5천2백여만원에 대해 2천8백96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심판청구를
냈었다.
현행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세무서에서 보낸
우편조사회신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일정비율"을 <>40대 이상의 남자는 취득 자료금액의
60%이상 <>30세이상 남자는 70%이상 <>미성년자 및 부녀자는 80%이상으로
성별.연령에 따라 차등화하고 예외조항도 두어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때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번 국세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자금출처조사에 있어
남녀간의 차별이 없도록 조만간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여자도 소득이 있을 경우 40세 이상은 취득자료금액의 60%, <>30세
이상은 70%만 출처를 입증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규정 개정전이라도 이미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이 있었기때문에
세무당국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