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상오 내무.교육체육.보사위등 3개상위와 행정.농림수산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법안심사를
벌였다.
내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중앙선관위의 업무보고를 받고 광역및 기초
자치단체의 회의 동시 또는 분리실시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와 공명선거
대책, 불법사전선거운동 단속문제, 지자제선거법개정에 대한 입장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균환 김충조의원(평민)등은 "이번에 실시되는 지자제선거를 공명
선거로 치루기 위해 여야와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의회공명선거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최근 선관위가
여야등 정당이 주도하는 공명선거대책위원회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고 따졌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교육자치법등 계류법안을 심의한
교육체육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교육자치제의 실시시기및 교육감의 선출방법,
교육위원의 정수및 교원의 정치활동참여문제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자당의원들은 교육자치제의 실시시기와 관련, 각 시.도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소집된 후인 금년상반기에 구성토록 하되 교육감및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은뒤인 내년 상반기에 선출토록 하자고 주장한
반면 박석무의원등 야당의원들은 교육위원은 물론 교육감및 교육장도
금년상반기에 선출하자고 맞섰다.
교육감및 교육장의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민자당측은 교육위원회에서
간선토록 해야 한다고 한 반면 평민당의원들은 최초의 교육감과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에서 간선토록 하되 95년이후는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또 평민당의원들은 교원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사위는 환경처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팔당호수질오염문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폐수및 공해물질배출업소 단속강화
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철용의원(평민)은 "팔당호 수질이 지난 88년에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기준 2.5PPM, 89년에는 2.2PPM으로 나와있으나 국립환경연구원의
<팔당상수원보호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팔당호의 COD는
3.4PPM으로 3급수임이 판명됐고 7월 집중호우뒤에는 무려 8PPM까지
넘어서 4급수이하로 떨어진 경우까지 있었다"고 주장, 환경처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발표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정기영의원(평민)은 "자동차에 대한 오염유발부담금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물리려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제작회사나 정유회사에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이를 정책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