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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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수도권 골프장들에 비상이 걸렸다. 당분간 수도권 골프장을 찾는 골퍼들은 3명으로 한 조를 꾸리거나 캐디 없이 라운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장례식·결혼식 제외)’이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4인 1조에 캐디 1명이 붙어 5명이 함께 다니는 골프장도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300만원)를 물어야 한다.

골프장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당초 골프장 업계가 예상한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 조치를 따라야하는 수도권 골프장은 총 175곳(2019년 기준·한국레저산업연구소)으로 전국 골프장(535개)의 약 32.7%에 해당한다.

휴장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수도권 골프장들은 비상이다. 당장 이 기간 내장할 4인 그룹 예약자들에게 ‘1명을 제외한 3명만 방문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돌리고 있으나 반발이 거세다. 한 수도권 골프장 관계자는 “급히 ‘노캐디 4인 플레이’를 진행한다는 골프장도 있지만 안전상 문제도 있어 대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3인 그룹으로 예약을 조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골프장 대표는 “아직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가 뉴스로 소식을 접했다”며 “급하게 해당 기간 예약한 이용객들에게 연락을 돌리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할 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23일 0시 전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해 골프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라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골프장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인 만큼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