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5-11-05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909
    의안명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자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중립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생산ㆍ수출ㆍ투자ㆍ고용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고 장기적일 수 밖에 없음.
    그런데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기업들이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미 발의된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안(2025. 6. 11) 및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26) 중 이견 조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음.
    상세내용 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기업결합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심의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사업재편승인기업이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10조).
    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4조).
    차.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카.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ㆍ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7조).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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