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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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5-11-05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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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13904 |
| 의안명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
| 대표발의자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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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철강산업은 자동차ㆍ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ㆍ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주력산업임. 다만,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불공정 수입재 범람 등 위기에 봉착한 상황임. 또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에 대한 EU CBAM 등 대내외 탄소중립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철강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미 발의된 어기구·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14) 및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27) 중 이견 조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음. |
| 상세내용 |
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 안보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해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정부는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하여 철강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카.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정부는 원활한 전력 수급과 수소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수소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25조). 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기업결합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심의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안 제31조). 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2조). 거. 저탄소철강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거나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