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5-10-31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13
    의안명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자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이차전지 중심의 배터리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크게 주목받고 있음.
    세계 각국도 배터리산업을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배터리기술의 개발,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특히, 배터리산업의 원료 확보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 배터리 완제품의 생산ㆍ활용 및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ㆍ재제조 등 순환경제 구축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상세내용 가. 이 법은 배터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전주기적(全週期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핵심 원료ㆍ소재 등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 촉진, 배터리 소유권 분리 및 거래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마련,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배터리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사. 정부는 배터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증을 위한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2조).
    아.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배터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세제 및 금융 지원, 민관 투자펀드의 조성ㆍ운영, 생산보조금 및 전기요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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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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