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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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5-10-28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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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7208 |
| 의안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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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자체에 정부 지원 사업이 우선 지원되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이격거리 철폐 움직임에 힘을 실어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확대에 기여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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