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1-20 2025-02-18 2025-09-25 대안반영폐기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1-19
    의안번호 2205678
    의안명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당 장치에서 2년 내에 일정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안정성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방안 마련.
    상세내용 중국산 배터리와의 경쟁에서 우위 요소로 작용할 기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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