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1-20 | 2025-02-18 |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9 |
|---|---|
| 의안번호 | 2205678 |
| 의안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당 장치에서 2년 내에 일정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안정성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방안 마련. |
| 상세내용 | 중국산 배터리와의 경쟁에서 우위 요소로 작용할 기대. |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