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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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29 | 2024-11-13 | 2025-02-18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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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944 |
| 의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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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된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AI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 포함.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는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
| 상세내용 | 세 부담 완화에 따른 수익 증가. |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