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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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30 | 2024-11-20 | 2025-04-09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5-05-01 | 대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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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333 |
| 의안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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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80대 이상의 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설비 설치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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