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경쟁력위원회는 12일 미의회와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거나 주요정책을 결정할때 반드시 "경쟁력영향보고서"를 첨부, 미산
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력위원회는 이날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낸 "제3차 경쟁력보고서"를 통
해 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정책들이 그동안 외교정책상의 이유 등으
로 종종 추진돼 왔다고 지적하고 경쟁력영향보고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입안시 경쟁력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모든 법안과 정책들에 대해 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한
작업량을 요구한다면 매년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0~20개의 법안
이나 정책들만이라도 이보고서를 작성토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