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계좌를 처음으로 개설한 A씨는 현금을 선물계좌에 600만원 입금하고
현물계좌에 대용 2,500만원을 선물예탁 대용증권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선물매매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춘 A씨가 96년6월만기 선물2계약을
102포인트에 매도한후 그날 선물가격 100포인트에 2계약을 환매(매도한
계약을 다시 사는 것)하여 모든거래를 청산하였다하자.

이 경우 A씨는 추가의 매수나 매도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모든 거래를 청산하였지만 최초매도시에 설정된 증거금은
환매를 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날 해제되기 때문이다.

매매를 통한 이익분도 역시 3일째 되는날 임금된다.

A씨의 매매이익금은 얼마인가? 102매도100매수이므로 2포인트x2계약x
500,000(승수)=2,000,000만원이 3일째 아침에 임금된다.

3일째 되는날 현금 800만원(매매이익금 200만원포함) 대용 2,500만원으로
A씨는 3계약을 주문낼 수 있다.

A씨가 2계약만 102포인트에 매도하여 104로 장이 마감되었다면 A씨는
다음날 추가로 1계약을 매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전일의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주문가능 금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일 104로 장이 마감되지 않고 100으로 마감되었다면 다음날 추가로
1계약을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이익이 발생하여도 2계약은 주문낼수 없다.

평가이익분은 주문가능금액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용증권 2,500만원중 1,000만원정도가 증거금인데 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1,500만원은 그 금액 한도내에서 어떤 종목을 해제하여
출고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다.

현금의 경우 예탁현금 (800만원) 증거금사용부분(500만원)을 제외하면
100만원정도를 출금할 수 있는데 이 100만원은 현금을 출금하지 않고
100만원만큼 대용증권 출고도 가능하다.

즉 현금 100만원 대용 1,500만원 총액 1,600만원을 출금(고) 가능하므로
현금 50만원 대용 1,550만원 총액 1,600만원도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