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브릭베이스
그래픽=브릭베이스
아파트 조각투자 플랫폼 ‘그래이집’ 출시를 준비 중인 ‘브릭베이스'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도 부동산에 조각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은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상업용 부동산만을 투자 대상으로 했다. 반면 브릭베이스의 ‘그래이집’에서는 최초로 주거용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에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일반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무용 오피스나 빌딩과 같이 특수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다 친숙하면서도 가치평가가 용이한 우량 아파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이집’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조각투자사들과 법적인 근거를 달리한다는 점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 예외를 적용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법제화가 완료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안정성이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예치금 분리보관 등의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또한 의무화되어 있다.

토큰증권(STO) 법제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조각투자가 다시 각광받으면서 조각투자의 대상 또한 점점 더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수의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브릭베이스의 ‘그래이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1순위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아파트가 조각투자의 범주에 들어오게 되면 STO 및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 또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릭베이스는 등록 신청을 앞두고 사명을 ‘두게더’에서 ‘브릭베이스’로 변경하였다. ‘브릭’에는 벽돌이라는 의미 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벽돌은 오랜 시간 건축의 재료로 쓰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작은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건축물이 완성된다는 특성이 조각투자에 부합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여기에 ‘베이스’를 조합하여 더 나은 삶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회사의 설립 취지를 반영했다.

임창진 브릭베이스 준법감시인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법규 준수에 중점을 두며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